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로고. (제공: 각 사) ⓒ천지일보 2021.1.18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로고. (제공: 각 사) ⓒ천지일보 2021.1.18

SK, 특허무효가능성 주장

LG “의견 중 일부… 오도”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에 신청한 특허무효심판(IPR)이 각하된 가운데 양사 간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18일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무효가능성을 주장했고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PTAB 의견 중 일부만 발췌한 것일 뿐 오도라고 반박했다.

이날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을 통해 “SK는 LG에서 답변을 피하고 있는 ‘PTAB의 LG특허의 무효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사실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SK가 미국 PTAB에 LG특허가 무효임을 밝혀 달라고 신청한 것은 지난 2019년 SK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소송 특허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해 본바 무효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IPR 신청 당시 미국 특허당국의 정책 변화를 공식화하기 전이었을 뿐 아니라 ITC소송 중에 신청된 IPR이 대부분 개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무효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SK는 “PTAB는 SK가 낸 IPR 신청에 각하 결정을 하면서도 ‘신청인이 합리적인 무효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으며 특히 쟁점 특허인 517특허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했다는 의견을 분명히 한 것도 SK의 판단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517 특허의 대응 한국 특허인 310 특허는 2011년 한국에서 제기된 특허 무효심판(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무효라는 판결까지 났었던 특허”라며 “그럼에도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SK는 대승적인 협력 차원에서 합의해준 바 있다"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대해 “SK는 PTAB 의견 중 일부만 발췌하여 진실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며 “조사개시 여부 판단의 6가지 판단 요소 중 하나인 ‘청구인이 조사개시를 할 정도의 무효쟁점을 주장했는가’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무효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PTAB는 이 쟁점과 관련해 충분한 증거 조사를 통해서만 밝힐 수 있는 특허 권리 범위 해석과 사실관계들이 존재한다고 명시했다”며 “PTAB에서는 특허 무효 여부의 경우 조사개시 후 상당한 사실관계와 권리범위 확인 그리고 적법한 선행문헌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상 PTAB는 6개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며 “SK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중 1개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만약 이 부분으로 인한 특허 무효 가능성이 컸다면 PTAB는 조사 개시를 하였을 것이나 결과적으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현지시간) PTAB는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IPR에 대해 조사 개시 거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PTAB는 작년 11월에 각하한 6건까지 포함해 총 8건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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