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화재나 구조와 관련한 상황을 거짓으로 119에 신고하는 경우 물게 되는 과태료가 대폭 올라가 1회에 200만원이 부과된다. 3회 이상 허위 신고 시엔 500만원이 부과된다.

18일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시행령은 작년 10월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화재·구조·구급 상황 거짓신고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감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1회 거짓신고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는 400만원, 3회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거짓 신고 과태료는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이다. 개정안은 현재 액수를 2배 이상 늘린 것이다.

소방청은 거짓신고 과태료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앞으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와 재난현장 출동 공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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