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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삼성 측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며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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