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삼성 측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며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 2021.1.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삼성 측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며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 2021.1.18

뇌물공여 유죄 판단에 횡령액 86억원 인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법정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보고 횡령액 86억 8000여만원을 인정했다.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삼성 내에 구성된 준법감시제도도 실효성이 충족되지 않아 양형조건에 참작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298억 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씨에게 건넨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보지 않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한꺼번에 심리해 파기환송 하기도 했다. 당시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액 34억여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 추가된 50억여원에 기존에 인정된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까지 86억여원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또 삼성이 최씨에게 준 말 3필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이 최씨에게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뇌물을 요구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할 정도가 아니라는 판단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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