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살해… 40대 어머니 영장심사 (사진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지일보 2021.1.18
8살 딸 살해… 40대 어머니 영장심사 (사진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지일보 2021.1.18

친부 ‘딸을 보호하지 못한 죄책감’

출생신고 안돼… 교육·행정 당국 몰라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40대 친모가 8세 딸을 살해해 구속된 가운데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친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생을 마감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1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 쓰러져있던 친부 A(46)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친모 B(44)씨가 딸 C(8)양을 살해했다는 소식을 접한 후 경찰 조사를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가 동생 앞으로 남긴 유서에는 ‘딸을 보호하지 못한 죄책감’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주택에서 C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17일 구속된 B씨는 딸의 시신을 일주일간 방치하다 지난 15일 오후가 돼서야 딸이 죽었다고 119에 신고했다.

그는 119에 신고 한 후 곧바로 A씨에게 연락했으며,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지른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16일 퇴원 후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동거남 A씨 사이에 C양(2013년)을 출산했지만, 법적 문제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  행정 당국도 C양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그는 딸의 출생신고는 물론 거주지 전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미추홀구 자택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살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측은 매년 1차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정기 조사하지만, 전입 신고 대상자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난 사실도 A씨 가족의 거주 사살조차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공 기관조차 아이가 태어난 사실을 알 수 없는 출생신고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 당국과 행정 당국 모두 C양의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료보험이나 초등학교 의무 교육 등 기초적인 복지 혜택조차 받지 못한채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관련해 아동 보호 단체들은 부모만 신고할 수 있게 한 출생신고 제도의 허점 보완 제도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친모로부터 살해 당한 C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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