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1.1.5
군산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1.1.5

상수도사용료 6개월 30% 감면
하수도사용료 인상 6개월 유보

[천지일보 군산=조민희 기자] 군산시가 상·하수도사용료를 감면 및 유보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군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에 따른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수도사용료를 6개월간 30% 감면하고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6개월간 유보한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비 활동이 줄어들어 경영난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공공요금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다.

시는 현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하수도사용료를 감면 및 유보할 수 있는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감면액은 상수도 수용가 1만 2837여 개소에 23억원, 하수도 수용가 1만 846여 개소에 14억원으로 총 37억원이 예상된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수용가만 별도 신청 없이 상수도사용료는 2021년 2월 고지분부터 감면하고 하수도사용료는 2021년 1월 고지분부터 인상을 유보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두가 어려울 때인 만큼 빠른 일상생활의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시민께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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