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카 호준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지분을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을 실질 주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비자금 120억원으로 설립된 조카의 회사를 되찾아 미납 추징금을 내겠다고 했던 터여서 일부 추징금 추심에 차질이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6일 노 전 대통령이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 대표인 호준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주식 50%를 소유한 실질주주"라고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동생 재우씨에게 건넸다는 120억원은 애초 대선 지원 등을 위해 재우씨를 통해 조성된 불법 자금으로 회사설립을 전제로 해 교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국가가 앞서 1999년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는데 노 전 대통령이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단순히 빌려줬음이 인정돼 반환 판결이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후 120억원을 동생 재우씨에게 건네줘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하게 했는데, 재우씨의 아들 호준씨가 이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1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8억9천만원을 회사에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노 전 대통령이 실질 주주가 아니다"며 각하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과 동생 재우씨가 자녀들의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소유의 회사를 설립·운영하기로 합의했다"며 각하 판결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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