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비대면예배 준비 인원이 출석하고 있다.정부가 발표한 방역지침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도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의 대면 진행이 가능해진다. ⓒ천지일보 2021.1.18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비대면예배 준비 인원이 출석하고 있다.정부가 발표한 방역지침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도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의 대면 진행이 가능해진다. ⓒ천지일보 2021.1.18

수도권 10%, 비수도권 20%

정규 예배만 제한적 허용

식사 및 소모임은 계속 금지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한 달 가량 이어지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오늘부터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가 일부 대면으로 참석이 가능해진다. 이를 두고 개신교계 내부에선 그동안 누적된 교회들의 피로도를 해소하고 앞으로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란 환영과 기대의 뜻과 함께 이번 정부가 정한 대면 예배 참석 비율이 소형교회들을 생각지 않은 ‘배려 없는 조처’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한 것은 지난해 12월 초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근 1개월 만이다.

이번 정부 조처는 대면 예배에 대한 전면 허용은 아니고 수도권은 전체좌석의 10%, 비수도권은 20%의 비율로 참석할 수 있게 했다. 단, 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종교시설 안에서의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했다. 부흥회와 성경공부, 구역예배, 심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그간 방역 사각지대로 꼽혔던 기도원·수련원 등에서의 숙박과 식사 제공을 금지했다. 

12월 집단감염 사례 중 요양병원(2071명)에 이어 종교 시설이 전체 2위(1593명)를 차지한 만큼 여전히 교회 내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대부분 교회가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 가운데 최소한의 종교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일부 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지만 많은 경우가 BTJ열방센터와 관련됐고, 이 외에도 소규모 교회와 기도원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교회들은 방역지침을 엄격히 잘 지키고 있고 비대면 예배에도 협조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종교시설 중에서도 대부분 교회 쪽에서 발생했고, 타 종교 집단 발생은 거의 없다”면서 “이런 측면에서는 (비대면 활동만 허용하는 것이) 타 종교계까지 전체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역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 시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로 현장에 참석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완화된 지침을 어길 시 더욱 강력한 처벌에 나서겠단 방침이다. 이번 지침은 오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국 개신교회 최대 연합기구로 꼽히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즉각 환영했다. 한교총은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은 최대한 막아내면서 그간 어려움에 봉착한 소규모 상업시설은 물론 종교시설에서도 최소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한국교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내 교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염려를 불식하고 실질적 방역을 이뤄낼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정규예배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식사와 통제되지 않는 작은 모임을 철저하게 금지함으로써 어렵게 되찾은 ‘대면 현장 예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개별 교회들에 당부했다.

그러나 이같이 완화된 정부의 방역지침에 대해 일각에선 ‘허용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교회 대부분이 신도 수가 100명 미만인데 10% 미만이라면 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20명 이내만 참석이 허용됐던 지난 ‘비대면 예배’ 조치 때보다 참석자 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지침대로라면 좌석 수가 50명의 소형교회는 5명 이내 즉 4명까지만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 좌석 수가 30명인 교회라면 3명 이내 즉 2명만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 최소 20명의 인원을 확보하려면 최소 200석 규모의 좌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 목회자는 “예배당이 큰 교회들은 상관없다. 작은 교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조치”라고 털어놨다.

한편 보수 개신교계는 여전히 정부 방역이 종교탄압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 예배를 강행하다 시설 폐쇄 처분까지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의 담임 손현보 목사는 17일 이에 항의하는 야외 대면 예배를 열고 “정부는 코로나와 예배를 연관 지어서 교회를 코로나의 주범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면서 “과연 지금까지 정규 예배에서 확진자가 몇 명이나 나왔나. 왜 교회만 코로나의 주범처럼 보이게 하냐”고 반문했다.

또 “비대면 예배야말로 제2의 종교개혁이고, 불 꺼진 교회야말로 선하다고 하는 이들은 모두 얼빠진 사이비들”이라며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을 뿐만 아니라 핍박으로 흩어지면서까지도 예루살렘에 모였고, 산으로 동굴로 피하면서도 예배를 드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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