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용 천안시의원. (제공: 천안시의회) ⓒ천지일보 2021.1.18
이준용 천안시의원. (제공: 천안시의회) ⓒ천지일보 2021.1.18

시민들의 만족도 높이길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이준용 의원이 발의한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월영)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아동전용 공공시설 부족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시설 이용의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입장료 규정에서 감면대상자 확대와 꿈누리터 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에 당연직위원을 추가했다.

이준용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꿈누리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이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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