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전체 약 11만개로 확대
연매출 10억원미만 1만 8000여 학원 결제 가능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발행 중인 ‘선(善)결제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고 10% 페이백(상품을 살 때 지불액 일부를 돌려받는 것) 혜택도 추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선결제 상품권 결제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전체 약 11만개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선결제 캠페인 참여 의사를 밝힌 곳에서만 선결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었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 목욕장업, PC방, 이·미용업,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대상이다. 학원의 경우 연 매출 10억원 미만 업소에서만 선결제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다.
연매출 10억원 미만인 학원 업종도 선결제 상품권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로페이에 가맹된 학원 1만 8000여곳 등 약 13만 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선결제상품권 결제액의 10%에 달하는 서울사랑상품권을 결제자의 휴대폰으로 지급한다.
다만 학원에서 결제된 선결제상품권은 페이백 대상이 아니다.
선결제상품권 유효기간은 오는 31일에서 3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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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선 기자
echosky6@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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