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DB

각 지자체서 문제 제기

논란 일자 입장 선회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대구·경주시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늘렸던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대구·경주시는 17일 오후 7시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 판매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늘렸던 계획을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대구·경주시가 오후 11시까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거리두기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앞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구·경주시의 11시까지 영업 허용과 관련한 조치에 대해 “사전 협의 없는 조치였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18일) 이 문제로 각 지자체 실무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주의를 주고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현행 지침에 따르면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단계 변경 시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게 돼 있다. 3단계 전까지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 때문에 대구시와 경주시는 이 같은 근거에 따라 자체 거리두기 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각 지자체에 거리두기 완화는 ‘풍선효과’와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음에도 대구시와 경주시는 협의 없이 완화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손 반장은 “감염병예방법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어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의사결정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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