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져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28일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법정구속돼 수감생활을 하고 있지만,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은 그보다 앞선 2019년 3월 22일에 발생된 사건이다. 당시 법무부의 출국 금지 의혹이 불법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맡아 진행해왔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본청으로 사건을 전격 재배당하고, 재수사에 착수토록 한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이 낱낱이 가려질 전망이다

불법 출국 금지 의혹 관련 사건의 발단은 맨 처음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출발했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2019년 3월 18일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정의를 해주기 바라다”는 말을 했고, 이틀 후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던 이용구 현 법무부 차관이 과거사 조사단의 김용민 변호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연락해 출국 금지 권한이 없는 과거사 조사단을 이용해 가짜 사건번호를 붙여 출국금지요청서를 조작했다는 것인바, 그에 따라 취해진 일련의 출국 금지 조치들이 불법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장관의 직권이고, 또한 사건번호 부여는 검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어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는 단독제 행정 관청으로 출금요청을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고 장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수사기관 요청에 근거해 출금조치했다고 해도 부적법한 게 아니다”고 주장한바,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법치주의의 핵심 내용은 법에 따라 엄격히 법집행이 이뤄져야 하건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배후에 권력이 개입한 정황을 배제할 수 없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177회나 무단 조회했고, 법무부 직원들도 긴급 출금요청 전에 공항에 도착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제지하고 나선 것 등은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럼에도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는 부진했고 답보상태였다. 이제 윤 총장의 의지에 따라 수사팀이 교체․보강됐으니 불법 출금 의혹에 대한 엄정한 재수사는 불가피하다. 중대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출국금지 등은 적법․정당해야 하는바, 그것이 민주주의와 국민 인권을 지키는 일이다. 철저한 수사로 법치주의를 허물어뜨린 세력에 대한 단죄가 있어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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