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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형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이 테이블과 의자를 정리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카페 매장 내에서도 식당처럼 밤 9시까지 취식이 허용된다. 하지만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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