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금 천안시의원. (제공: 천안시의회) ⓒ천지일보 2021.1.17
김행금 천안시의원. (제공: 천안시의회) ⓒ천지일보 2021.1.17

‘괴롭힘 예방·금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안미희)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괴롭힘 상담 및 안내, 괴롭힘 예방교육,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행금 의원은 “천안시와 소속기관 근무 직원들 간에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불미스러운 일 없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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