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채 의원. (제공: 천안시의회) ⓒ천지일보 2021.1.17
유영채 의원. (제공: 천안시의회) ⓒ천지일보 2021.1.17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 상임위 통과

건강한 스포츠 문화 확립에 기여할 것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유영채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이 지난 15일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월영)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은 체육인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건전한 운동환경 조성과 신뢰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과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스포츠인권 헌장 제정, 스포츠인권 교육· 홍보, 스포츠인권상담센터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영채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가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