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12.3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12.30.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사법부에 선처 호소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재계에서 이 부회장을 선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삼성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하면 당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에게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법원에 선처를 요청했다.

김 회장은 삼성을 향해서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지배구조를 개편해 오너 리스크를 방지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도 이 부회장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회장은 탄원서 제출에 대해 “7년 8개월 임기 동안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을 봐 왔고,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할 때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 회장도 지난 13일 이 부회장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한국형 혁신 벤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확고한 의지와 신속한 결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됐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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