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천지TV=김영철 기자]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하는 '분리배출제'가 공동주택(아파트) 기준 지난 달 25일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

코로나 여파와 홍보 부족으로 인해 투명 페트병만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분리배출제를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도 부과될 예정인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영상취재·편집: 김영철·김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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