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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운영이 조건부로 허용된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당구장 큐대 진열장 유리에 당구대가 비치고 있다.

정부는 논의 끝에 헬스장과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교회의 경우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18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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