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16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광주시청)ⓒ천지일보 2021.1.16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16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광주시청) ⓒ천지일보 2021.1.16

오는 18일 0시~31일까지

100인 이상 모임·행사금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방침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8일 0시부터 31일 까지 2주간 연장하되 일부시설에 대해 방역조치를 조정했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16일 오전 11시 30분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앞으로 2주간이 방역 대책의 최종 승패를 결정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전국 확진자 발생은 1일 1000명 수준의 정점을 지나 현재는 1일 500명대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겨울철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크고 방역 이완시 재확산 위험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00인 이상 모임·행사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등 핵심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카페 내 영업 허용
조정되는 주요 방역 조치는 먼저,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식당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강력권고 한다.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목욕장업은 목욕장내 사우나‧한증막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하되, 오후 9시~다음날 5시 운영중단 영업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는 현행 유지한다.

◆종교 활동 20% 허용
종교 활동은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전환해 좌석 수 20% 이내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조정한다.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 금지,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조치는 현행 유지한다.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는 현행 유지한다. 이에 더해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의무를 추가했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조금 더 인내해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하자”며 “새해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 시행되면서 시민들의 일상이 추운 겨울처럼 얼어붙고 영세 자영업자와 상인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이번 연장조치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며 방역당국은 모든 역량을 결집해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자제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실내에서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1일 3회 이상 10분씩 주기적 환기 등 손이 자주 닿는 곳은 반드시 소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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