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매각 불발에 기업회생 신청
법원 “가압류 금지·채권 동결”
이르면 다음주 회생절차 시작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불발 이후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전날(1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 하게 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의 명령이 떨어지면 채권자가 채무자인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채권을 상환받기 위한 권리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스타항공의 독자적인 경영 활동도 중단된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기업회생 절차 신청의 이유로 ▲사드 및 일본 불매운동 ▲코로나19로 인한 여객감소 ▲저비용항공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운임료 하락 및 수익률 악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 ▲호황기에 체결한 리스료 부채 등을 꼽았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회생절차 신청을 받은 법원이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리는데 사나흘 가량 걸리지만, 이스타항공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청 하루 만에 법원이 금지 명령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14일 오후 8시께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례적인 신속한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을 고려할 때 법원이 회생 절차를 이르면 다음주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이스타항공의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한다. 통상 회생 절차가 개시된 뒤 회생까지 6~9개월가량이 소요되지만, 이스타항공이 최대한 신속히 회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이르면 상반기 내로 매각이 완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회생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공개 경쟁입찰이나 수의 계약 등 다양한 방식을 열어두고 인수·합병(M&A) 절차를 진행한다.

법원이 회생절차를 거부하면 이스타항공은 파산하며 청산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이스타항공이 비용 절감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M&A를 통해 회사의 전문기술과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회생 절차 신청을 거부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은 당초 인수 우선협상자를 정한 뒤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 이번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부터 모든 노선의 운항이 중단되며 정상적인 경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해 5월 운항증명(AOC)이 중단됐으며, 경영난 심화에 9월에는 605명을 정리해고 했다. 또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본사의 임대료를 내지 못해 김포공항 국내선 지점으로 본사까지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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