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전경. (제공) ⓒ천지일보 2021.1.16
시흥시청 전경. (제공) ⓒ천지일보 2021.1.16

시민이 주인인 시흥 만들기
다양한 정책적 변화 시도
시민참여 방안 다양화 유도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노력

[천지일보 시흥=김정자 기자] 경기도 시흥시가 2021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 시민이 주인인 시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꾀한다. 

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흥을 만들기 위해 시민참여 방안을 다양화하고, 시흥마을교육자치회를 동별로 확대한다. 또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고,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금도 늘린다.

더불어 시흥시 일자리은행제와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모바일시루와 배달앱 연계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듬는다. 2021년 새롭게 도입하는 시흥시 정책과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5대 시정방침과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

열린 행정, 시민참여 다양화

시흥시는 상하수도요금 납부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365일 24시간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자동납부 신청이나 해지할 수 있다. 급수공사비 가상계좌 납부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가상계좌를 통해 실시간 부과·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민원창구 방문 없이도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따뜻하고 안전한 복지 도시

시흥시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고, 보훈·참전 명예수당의 50%를 지급한다. 만80세 이상은 월 5만원을, 만80세 미만은 월 3만 5000원이 지원된다.

시는 또 화장, 봉안, 자연장 등 다양한 장례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의 장례비용을 경감하고 장례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함백산 추모공원을 개관해 운영한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모바일시루와 배달앱을 연계해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를 2% 이하로 낮췄다. 해당 배달앱은 먹깨비, 와따, 소문난샵, 띵동, 오시흥 등 5개사이다. 또, 건강걷기 앱 ‘만보시루’를 도입했다. 1일 1만보를 걸으면 모바일시루 100원이 적립돼 건강도 챙기고,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모바일시루 연계형 카드형 시루도 출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동노동자들의 복지는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 이에 시흥시는 이동노동자들의 휴게공간 및 정보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할 예정으로 오는 2월초 개소한다. 금융 접근성이 취약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간체의 재정이나 주택고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 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이다.

또 경기도 내 민주시민교육관련 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위탁 운영하며 학교 밖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훈련·자격취득 수당을 지원한다.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실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형폐기물 비대면 시스템을 도입해 배출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매방식과 병행해 앱을 통한 배출 신고가 가능해졌다.

또 출산 1년 이내의 임산부에게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 올해 시흥시는 지난 2019년 출산 건수의 50% 수준인 17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달라지는 행정제도 시민참여 다양화

시흥시는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다양한 시민참여를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CM송 제작, 홍보 콘텐츠 기획, 브랜드 상품 제안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참여 기획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0분으로, 기존 점심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만 운영하던 푸드타임을 저녁 1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확대한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 50㎞/h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된다.

교육·문화 부분 달라지는 점

시흥시는 기존 7개 동에서 운영하던 마을교육자치회를 동별 확대 운영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에 나이 제한 사항을 삭제했다. 또 권역별 학교 및 공공시설 대관으로 진행하던 서울대 협력 교육 프로그램을 서울대 시흥캠퍼스 내 개소하는 교육협력센터를 거점으로 확보해 이를 기반으로 권역별 분산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대상을 기존 만 18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에서 만19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로 확대한다. 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시 지원금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기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외에도 플라스틱 중 투명페트병은 합성수지 용기류와 별도로 구분해 분리 배출해야 한다. 다만 시민사회 정착을 위해 2021년 6월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