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11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교회 폐쇄 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유튜브 캡처)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11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교회 폐쇄 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유튜브 캡처)

[천지일보 부산=강태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폐쇄명령을 받은 세계로교회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박민수 부장판사)는 15일 세계로교회 서부교회 2곳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면예배를 금지한 것은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고,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와 방식 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종교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매우 중요한 공공복리”라며 “종교의 자유도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면예배를 실시하면 다수의 교인들이 예배당에 한꺼번에 밀집해 대면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예배당 좌석의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으로 대면접촉을 통한 감염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감소시킬 수 있지만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교인들의 일체의 접촉을 통제·관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 결정과 무관하게 두 교회는 대면예배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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