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12.3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12.30.

이 부회장,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에 200억여원 뇌물 혐의 기소

박영수 특검, 이 부회장에 징역 9년 구형… “국정농단 화룡정점”

집행유예 여부 관심… 횡령 50억 이상 힘드나 작량감경 가능성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을 확정하면서 이에 연루된 이재용 삼정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도 관심을 모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는 18일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가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깊숙이 연관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298억 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만원을 최종 확정 판결을 받은 1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만원을 최종 확정 판결을 받은 1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4

앞서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한꺼번에 심리해 파기환송 하기도 했다. 당시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액 34억여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 추가된 50억여원에 기존에 인정된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까지 86억여원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최씨의 형은 이미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국정농단 주요 피의자 중 남은 건 이 부회장뿐이다. 이제 관심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공판 첫 시작부터 이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제도를 만들라고 요구하는 등 남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이 부회장은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든 바 있다.

이를 본 특검은 “재판부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중장기 전략 점검을 위해 삼성리서치를 방문하고 있다. (제공: 삼성전자) ⓒ천지일보 2021.1.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중장기 전략 점검을 위해 삼성리서치를 방문하고 있다. (제공: 삼성전자) ⓒ천지일보 2021.1.6

관건은 특검도 거론하듯 집행유예 여부다. 이 부회장이 제공한 혐의를 받는 뇌물 50억원은 삼성 회삿돈에서 지출된 것이어서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가 적용된다. 문제는 이 법에서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점이다. 징역 3년이 넘어설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그러나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판사 재량으로 형을 깎는 ‘작량감경’이 활용될 경우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형법상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절반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50억원 이상의 횡령액이 5년 이상의 징역인 만큼 징역 2년 6개월까지 감경을 바랄 수도 있다. 이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30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법치주의와 평등의 원리는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대우하는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이든, 최고의 경제적 권력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헌법의 평등 원리와 법원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정농단 주범들은 모두 중형이 선고됐고, 이번 선고는 국정농단 재판의 대미를 장식할 화룡정점”이라고 집행유예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만일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돼 삼성이 총수를 장기간 잃는 충격을 받게 될 지 주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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