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제3차 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천지일보 2021.1.13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천지일보 2021.1.13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통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불편 해소와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분쟁 조정 상담부터 사건 접수 및 사실 확인, 심의·조정까지의 모든 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신호등 체계(초록색, 노란색, 빨간색)를 도입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진행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문자 알림서비스도 추가해 대국민 편의성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이용자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청인이 분쟁 조정 처리 경과를 온라인 및 모바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절차를 시스템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했다. 또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용자 불편·불만 관련 피해구제사례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시스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통신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시스템 안정화 및 이용 편의성 관련 의견을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수렴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는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통신 분쟁 조정 절차의 문턱을 낮추고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통신 분야 이용자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현장검증체계를 구축하고 상담센터 광역화 등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