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청. ⓒ천지일보
정선군청. ⓒ천지일보

[천지일보 정선=이현복 기자] 정선군(군수 최승준)이 도내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실질 임금수준 개선과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 공제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내용은 공제가입일로부터 5년간(60개월) 근로자는 매월 15만원 5년간 900만원 적립, 기업도 매월 15만원 5년간 900만원을 불입하면 강원도와 정선군에서 매월 20만원씩 5년간 1200만원을 지원해 만기 시 근로자에게 3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업의 경우, 정선군 소재의 기업(사업체) 중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근로자 중 지원 기간 동안 정선군 관내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상용근로자와 정규직이 해당된다.

하지만 지원 기간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도로 돼 있어야 하며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여야 한다.

신청은 1월 18일부터 받으며 정선군 경제과 일자리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