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신창원 기자]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사흘 앞둔 2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민들이 추석에 쓸 과일을 구매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9.27
[천지일보=신창원 기자] 인천시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림축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적 안정성 및 정책 신뢰성 훼손을 우려하며 시행령 개정보다 유통구조 개선 등 제도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의견 등으로 격론이 벌어졌다.

그 결과 청렴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농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 상향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권익위는 설 명절 선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고, 청탁금지법 취지를 지키기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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