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과 십일조.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헌금과 십일조.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2018년 종교인 과세를 최초로 시행하면서 2년간 유예했던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제출 불성실 과산세)’가 2020년도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앞서 지난 2018년 종교인 과세가 결정될 당시 종교인들의 반발로 국회가 관련 증빙 제출이 부실할 때 무는 가산세를 종교인에게는 2년 유예해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2년이 지남에 따라 올해 종교인 과세부터는 제출기한 내 지급명세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종류, 지급액 등 내용을 잘못 작성한 경우 지급금액의 0.5%~1%인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지급명세서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항목으로 종교단체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항목이지만,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종교활동비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 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다.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경우, 서식 우측 상단 종교 관련 종사자 여부를 표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종교인 납세를 해온 목회자들도 2020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해 종교인 소득세를 납부해온 목회자들은 내년 2월분 사례비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하면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19년 종교단체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기준으로 종교인 소득 상위 10%의 연간 지급총액은 4624억원, 1인당 평균 5255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종교인 소득을 신고한 종교인은 약 9만 5000명으로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889만원으로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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