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관련해 입국하는 국내외 선수에게 적용했던 입국 후 격리기간 완화 조치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가 선포된 내달 7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15일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관련 국제대회나 합숙 훈련에 참가하는 내외국인 선수와 스태프에게 적용됐던 격리기간 완화 조치를 긴급사태 선언 기간 동안 중단하다고 일본올림픽위원회(JOC) 등에 통보했다.
일본 정부는 당초 도쿄올림픽과 관련해 입국하는 국내외 선수에 대해 입국 후 14일 이내의 격리기간을 완화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격리기간 중에도 대회 참가 및 연습을 하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한국 및 중국 등 11 개국의 비즈니스 관계자들의 입국을 중단한 것을 고려해 선수들의 입국 후 격리기간 완화 조치도 중단하기로 했다고 NHK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귀국하는 일본 선수들도 긴급사태 선언 기간에는 14일 간의 격리기간 동안에는 대회에 참가하거나 연습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더해 긴급사태 기간 동안 프로야구 및 J리그 등으로 인한 재류 자격이 없는 새 외국인 선수나 팀 관계자의 입국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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