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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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연속 사용할 수 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가 추가됐다. 작년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외에도 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 등의 민간 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다.

다만 민간 인증서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없다.

서비스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확대했다.

국세청은 “15일에는 사용자 집중으로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자제해 달라”며 “16~17일 주말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최대 330만원으로 확대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를 적용 받는다.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됐고 공제 한도액도 올해 귀속분에 한해 30만원씩 상향됐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2월은 15%, 3월 30%, 4~7월 80%, 8~12월 15% 등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에 따라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기준으로 기존 300만원에서 33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나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됐다.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됐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2019년 귀속부터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임신·출산·육아뿐 아니라 결혼·자녀교육도 경력단절 인정사유로 추가돼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력단절 기간은 퇴직 후 3~15년 이내, 재취업 요건은 동종 업종으로 요건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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