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청) ⓒ천지일보 2018.12.7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청) ⓒ천지일보 2018.12.7

내달 15일까지 추가 접수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극복 ‘제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대책’에 따라 1차 지원금을 이달 말까지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대책’에는 기존 지원금 288억 7000만원을 비롯해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인한 추가 지원금 24억 등 총 3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먼저 집합금지 업종인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1400곳에는 업소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및 영업제한 업종인 영화관, PC방, 오락실, 이·미용업, 독서실, 학원, 식당, 카페, 백화점, 대형마트, 중소슈퍼 등 1만여곳에는 업소당 7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3차 지원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특수고용·프리랜스 등 1500여명에게는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한 뒤 이달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급에서 제외된 신규·이의신청자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니 어려움과 불편함을 양해해 주시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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