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에 게시된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방지 현수막.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1.14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에 게시된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방지 현수막.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1.14

주변에 관련 현수막 게시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수원시가 기획부동산의 토지 투기를 근절하고자 관내 임야·농지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토지 가격이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설정하는 구역이다.

수원시는 개발제한구역 등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주변 황무지를 매입하고, 지난해 7월과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에 ‘농지·임야 등의 고가 지분거래에 주의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지정된 지역은 장안구 파장동·하광교동 일원, 장안구 송죽동·조원동 일원의 농지 지역 등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수원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시민들이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에 경각심을 갖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하겠다”며 “토지거래허가제가 투며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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