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1일 서울시청 앞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0.7.1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1일 서울시청 앞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DB

‘동료성폭행’ 前 서울시직원에 실형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 A씨를 성희롱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려 관심을 모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부장)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동료 직원들과의 술자리 이후 만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의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해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을 진술하기 전에도 오랫동안 신뢰했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 배신감, 수치감 등을 느끼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2차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사회 복귀하는데도 어려움 겪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피해여성을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한 스마트폰 화면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피해여성을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한 스마트폰 화면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13

이날 재판부는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박 전 시장 관련 의혹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A씨의 병원 상담기록을 제출받은 결과, 피해자가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지 1년 반째부터 (박 전 시장에게) 야한 문자와 속옷 차림이 담긴 사진을 받았고 ‘냄새 맡고 싶다’, ‘네 사진을 보내 달라’는 등의 문자를 받았다”고 했다.

또한 “2019년 1월쯤 (비서실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한 이후에도 박 전 시장이 성관계 이야기를 했다는 식의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병원 상담 기록과 심리평가보고서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PTSD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자신에게 발생한 사건에 대한 억울함, 타인에게서 피해 받을 것 같은 불안감 등에서 온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으로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부실 수사’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묵인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서울시 관계자 7명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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