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청) ⓒ천지일보 2018.12.7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청) ⓒ천지일보 2018.12.7

이달까지 연납 시 세액 공제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이달 자동차세 1년 세액의 약 9%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12월에 부과되는 세금을 미리 내는 경우 연세액 중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연말까지 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4600여건, 122억여원이 신고납부가 됐으며, 해마다 연납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

연세액 기준으로 1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면 9.15%, 3월 말 7.5%, 6월 말 5%, 9월 말까지는 2.5%를 공제한다.

지난해까지는 1월 연납 시 연세액의 10%를 뺐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연세액 중 2월부터 12월 세액의 10%인 9.15%가 공제된다. 연세액 기준 공제율은 현행 10%에서 2023년에는 7%, 2024년 5%, 2025년 이후에는 3%로 축소될 예정이다.

처음으로 연납 신청을 하거나 차량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진주시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오는 16일부터는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에 접속해 신청·납부할 수 있다.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 ARS 또는 가까운 읍면동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시세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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