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만원을 최종 확정 판결을 받은 1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만원을 최종 확정 판결을 받은 1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4

가석방 없으면 87세 때 출소

K스포츠재단 출연강요 혐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더불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만원을 최종 확정 판결 받았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형량 2년을 합쳐 총 22년의 옥살이를 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은 지난 2016년 10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한 지 4년 2개월여 만이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지난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후로부터는 3년 9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최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선 일부 뇌물 혐의가 추가로 유죄 판결됨에 따라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9년 8월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작년 7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파기환송심에선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DB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DB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과 관련해선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이 선고됐으나, 2심에선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이 선고됐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20년 형을 확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할 신세가 됐다.

지난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이 없이 형을 모두 채운다면 87세가 되는 2039년이 돼야 출소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초유의 ‘파면’이란 불명예를 겪었으며,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결국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가 돼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의 징역형 확정은 노태우·전두환·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총 4명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이어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특별사면 논의의 재점화 여부도 관심으로 떠올랐다. 다만 청와대에는 이와 관련해 사면 언급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DB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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