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남구 봉선로 1에 위치한 남구청사 전경. (제공: 남구청) ⓒ천지일보 2021.1.14
광주시 남구 봉선로 1에 위치한 남구청사 전경. (제공: 남구청) ⓒ천지일보 2021.1.14

중·고등학교 재학 장애학생에 28만 1000원 제공

[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광주시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14일 겨울방학 동안 중·고등학교를 이용할 수 없는 관내 장애학생들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겨울방학 활동지원 특별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 중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이용자는 특별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구는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왕성한 외부 활동을 돕기 위해 겨울방학 활동지원 특별급여로 28만 1000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별급여 이용 기간은 지원 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겨울방학이 끝나기 전까지이며 특별급여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별급여 지원금은 방학기간 중 요일 및 시간대와 관계없이 한도액 내에서 방문 목욕이나 방문 간호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방학기간 이용 후 지원금이 남더라도 개학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는 겨울방학 활동지원 특별급여는 정규 활동지원 급여가 아닌 코로나19 관련 임시 지원 혜택이어서 오직 겨울방학 기간에만 지원되며 오는 2월 신학기를 앞두고 단기적으로 실시하는 봄 방학 기간에는 특별급여를 이용할 수 없다.

남구 관계자는 “특별급여 확대 지원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자녀를 돌보는 부모님과 가족들의 심적 부담도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한시적 특별급여 정책을 적극 홍보해 관내 장애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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