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보건복지부는 25일 “5개 효능군의 의약품에 대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약가 인하와 보험적용 중단 등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목록정비 대상 기등재 의약품은 순환기계용약·기타의 소화기계용약·소화성궤양용제·장질환치료제·골다공증치료제 등 효능군의 2398개 품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싼 의약품의 가격을 낮춤으로써 국민과 보험재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며 “또 약제비 적정화대책 이후 등재된 약과의 가격 형평성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이번 조치의 의미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정비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뇌동맥경화증 및 말초순환장애에 사용되는 한국프라임제약의 순환 기계용약 씨엔정 등 211개 품목에 대해선 보험적용을 중단키로 했다.

또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인 664개 품목은 약가를 최대 20% 인하할 방침이다. 약가 인하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는 보험적용을 중단한다.

이번 조치는 약가 인하에 따른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순차적으로 내릴 예정이다.

이 밖에 임상적 유용성 판단이 유보된 156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위한 연구 및 논문 게재를 조건으로 조건부 급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연간 2971억 원(환자부담 891억, 보험재정 2080억 원)의 보험약품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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