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해제 당정 발언하는 서욱 국방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군사보호구역해제 당정 발언하는 서욱 국방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국방부, 1억 67만㎡ 해제

19일부터 재산권 행사 가능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14일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 67만 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보호구역 해제는 오는 19일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 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 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 9537㎡로 총 면적기준 2019년 해제 면적인 7709만 6121㎡ 보다 31%가 늘어난 규모다. 해제되는 보호구역의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 서구·계양구, 광주 서구,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강원 화천·인제·고성, 충남 태안, 경북 울릉, 군산 등 13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1491만 6959㎡가 풀리고, 충남 논산 연무읍 안심리 일대의 통제보호구역 9만 7788㎡도 해제된다.

특히 전북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8565만 9537㎡가 대규모로 해제됐는데, 수도권 이남 지역의 해제 면적이 지난해(123만 5233㎡)보다 70배 가까이 증가했다.

해제 사유로는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된 기지와 시설 ▲부대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으로, ‘보호구역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군이 판단한 지역이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 충남 태안 등의 통제보호구역 132만 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다만 인천 연수구, 강원 동해와 영월, 충북 단양, 전북 순창 등 해당 지자체가 동의한 360만8천162㎡는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합참-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보호구역 현황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6442만 4212㎡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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