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0.6.1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받는다.

14일 고용노동부(고용부)는 기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내달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컴퓨터 활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내달 1일 오후 6시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권장했다.

지원요건을 충족한 특고·프리랜서는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은 자격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내달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지난해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다.

단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자격요건은 먼저 지난해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해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로서,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이고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20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 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해당 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지난해 12월~ 올해 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복지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과는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도 지원금을 수급 받은 달에 구직촉진수당과 동시에 받을 수 다.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 될 예정이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또는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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