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이 14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견의 잃어버린 권리를 보장하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4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이 14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견의 잃어버린 권리를 보장하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4

시각·청각장애인 6명 보조견 도움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이 14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견의 잃어버린 권리를 보장하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복아영 의원은 21대 총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김예지 의원의 보조견인 ‘조이’에 대해 국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 여부를 두고 발생한 논란과 지난해 12월, 퍼피 워킹(Puppy Walking) 중이었던 예비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막은 한 마트가 언론에 보도가 되며 국민의 분노를 산 것을 예로 들었다.

이어 “현재 천안시에는 시각장애인 1명, 청각장애인 6명이 보조견의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 “보조견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고 있고, 출입에 있어서도 계속되는 거절에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및 사업 제안 ▲보조견 출입 문화 확산 및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조견 환영’ 픽토그램을 제작 및 보급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수단,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관계자들에게 장애인 및 보조견의 출입문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 진행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한편 퍼피 워킹(Puppy Walking)이란 안내견 훈련을 받을 강아지들을 생후 7주부터 약 1년간 일반 가정에서 맡아 위탁 및 양육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며 사회화 교육을 받는다. 퍼피 워커(Puppy Walker)는 예비 안내견의 훈련을 돕는 자원봉사자를 지칭하는 용어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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