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1.1.5
군산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1.1.5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만 5000원까지

[천지일보 군산=조민희 기자] 군산시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군산시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4만 1119건 6억 8000만원을 부과 고지하고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라고 밝혔다.

이번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록 등의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사업 종류 및 규모를 고려해 1종에서 5종까지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만 5000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해 과세하며, 납세자는 1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자동응답시스템(ARS)안내전화,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 다양하게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은행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에 민원해소 및 납부홍보를 위해 전광판, 현수막, 소식지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다소 소액으로 납부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며, 당해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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