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뉴스천지] 지난 2월부터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운영한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에게서 30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거둬들였다.

국세청은 25일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및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727명의 개인 및 법인에서 총 3225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징수 내역 가운데 현금은 2796억 원이며 부동산 등 재산 압류를 통해 168억 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를 통해 169억 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행사한 것을 말한다.

또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증여 등을 확인한 체납자에 대해선 증여세 등 세금 92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산이 없어 세금을 받아내기 힘들다는 결손처분을 내렸던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한 결과 613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고액체납자 및 가족의 소득·지출·부동산·재산 증감·해외 출입국 등을 면밀히 분석해 추적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