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DB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DB

태블릿PC 사건 발생 후 4년 2개월 만에 마무리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까지 총 22년 감옥살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정농단’과 더불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만원을 최종 확정 판결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은 지난 2016년 10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한 지 4년 2개월여 만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작년 7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초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 형량은 징역 30년에 벌금 200억원이었는데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형량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번에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할 신세가 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 논의가 재개될지 관심을 모은다.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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