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DB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주요 은행에서 연 2%대 금리로 2차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은 18일 접수분부터 최고 금리가 최대 2%포인트 내려간다. 은행권은 지난달 9일 최고 금리를 종전 연 4.99%에서 연 3.99%로 1%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는데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포인트 더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6개 은행에서는 연 2%대 금리가 적용된다.

또 5년 대출(2년 거치·3년 분할상환) 기간 가운데 1년차 보증료율이 기존 0.9%에서 0.3%로 0.6%포인트 내려간다. 2차 대출은 모든 소상공인 최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대상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로 대출해주는 특별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오락실 등이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대출과 같은 수준이다. 1년차 보증료는 면제받고 2~5년차에는 0.3%포인트 내려간 0.6%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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