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전국카페사장연합회가 1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홀 영업 금지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3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전국카페사장연합회가 1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홀 영업 금지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3

평균 70~90% 매출 급감

업주 358명 소송에 참여

“홀 영업만 허용해 달라”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전국 카페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의 홀 영업 금지 조치로 생존권에 영향을 받는 등 손해가 막심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식당이나 술집을 비롯해 같은 업종인 브런치 카페도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한 데 비해 카페만 매장 이용을 금지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2달 가까이 지속된 홀 영업 금지에 뿔난 카페 업주들은 “일관성과 형평성 없는 방역규제로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18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연합회)는 14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1차 소송 참여인원은 총 358명이며 약 18억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우일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밤 9시까지 허용되는데 커피는 안 되고 같은 카페에서도 끓인 음식을 만들어 파는 경우에는 홀 영업이 허용되는 등 영업제한에 있어 차별기준이 일반인의 상식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국가배상청구의 근거를 들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는 제한 ▲영업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국가의 법령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연합회 측은 홀 영업으로 생계를 꾸려왔던 사장님들은 홀 영업 금지 조치로 인해 매장 평균 70~90% 매출이 급감해 월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카페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의 생존권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신림동에서 6년째 카페를 운영해 온 고장수 연합회 회장은 “우리 매장은 홀 비중이 80% 이상이라 하루 매출이 30만원도 안 된다”며 “매달 2천만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해 임대료 뿐 아니라 직원들 인건비를 챙기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고 회장은 “같이 일하던 직원들을 자를 수 없어 시간을 조금씩 줄이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고 있지만 이마저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단순히 홀 영업을 못하게 하는 방역지침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껏 충실히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라왔지만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관성과 형평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 회장은 “정부에서는 식당은 끼니, 커피는 기호식품이라는 이유로 홀 영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커피는 우리에게 생존 그 자체”라며 “술도 기호식품인데 식당에서 술도 판매하지 말았어야 한다. 또 토스트는 되고 샌드위치는 안된다는 식의 지침 말고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면적당 인원제한, 시간제한, 테이블 간 거리두기·띄어앉기, 가림막 설치 등 기준을 제시해주면 성실히 따르겠다”며 “우리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 최소한 저녁 9시까지 홀 영업을 가능하게 지침을 완화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오는 16일 카페에 대한 방역지침 완화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산발적 시위를 계속 진행하고 2차 집단소송까지 강행할 예정이다. 또 시민단체나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연계해 시위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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