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자 검사·자가격리 비용 등 논의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선교단체 인터콥이 운영하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관련해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역학조사 거부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데 대해 직접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들 확진자들의 진료비 중 건보공단 부담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한 데 이어 정부도 구상권 청구 추가대응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BTJ열방센터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구상권 청구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TJ열방센터는 개신교 선교단체 인터콥(InterCP International)이 운영하는 시설로, 방문자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지금까지 총 57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건보공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576명의 예상 진료비 총 30억원 중 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 26억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금액은 현재 기준 추정치로, 확진자가 늘어나면 더 올라가게 된다.
건보공단에서 통상적으로 70~80% 정도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얘기다.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권한이 있는데, 지자체가 구상권을 청구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구시가 신천지예수교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청구했고,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중앙정부가 직접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아직 없다.
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비를 포함해 다른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 비용,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29일 구상권 행사 협의체를 꾸려 운영 중이다. 협의체는 방역지침을 어겨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는 원인을 제공한 기관이 나랏돈으로 우선 집행한 방역 비용을 일부 갚을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상권을 행사할 때 적정하고 통일성 있는 업무 처리가 이뤄지게 지원하는 일을 한다.
현재까지 지자체, 건보공단 등 10여건의 구상권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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