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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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원주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는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과 평가,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관계기관과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다.

대상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 기관과 단체의 임직원 등이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1월 26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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