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제3차 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천지일보 2021.1.13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제3차 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천지일보 2021.1.13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지상파 방송의 광고 총량도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수준으로 많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45∼60분 분량의 지상파 프로그램은 1회(회당 1분), 60∼90분 분량 프로그램은 2회 등 30분당 1회씩 횟수를 늘려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를 송출할 수 있다. 기존 유료방송·DMB 등과 같은 기준이다. 또 광고 총량도 매체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지상파 방송의 광고 시간이 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최대 18%에서 20%로 증가한다. 또 일평균 광고 시간 역시 15%에서 17%로 상향된다.

또한 17도 미만 주류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가상·간접광고가 허용된다. 경미한 형식규제 위반 과태료 기준액수도 기존 10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낮아졌다.

방통위는 “방송 광고 제도개선은 전체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정 매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중간광고 전면 허용은 규제 합리화 방안 중 하나로, 미디어 환경 변화로 타당성을 상실한 비대칭규제를 해소하여 매체 간 균형 발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간광고 허용이 시청자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간광고 허용원칙 규정을 신설하고 고지자막 의무를 강화했다”며 “과도한 프로그램 중단으로 시청자 불편이 증가하지 않도록 분리편성광고를 중간광고로 간주해 중간광고와 시간, 횟수 등에 대한 통합 적용기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향후 제도개선과 함께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과태료 부과 등 사후규제 강화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방송 분야 관련 법령,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내 방송 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 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방통위는 규제 도입 취지, 방송환경 변화 및 사업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방송법상 편성규제 원칙과 부문별 편성 비율 규제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

편성 자율성 제고 및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오락 프로그램, 주된 방송 분야,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에 대한 편성규제를 2025년까지 유예한다.

편성 비율 산정 기간을 기존 ‘월·분기·반기·연’에서 ‘반기·연’으로 통일해 규제를 간소화하고 탄력적인 편성 환경을 조성한다.

지역·중소 방송사를 지원해 매체 간 균형 발전과 미디어 다양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방송 광고 결합판매제도 및 미디어렙 체제(방송광고판매대행체제) 전반에 대해 재검토한다.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방송프로그램별 시청기록·시청경로 공개 등 시청점유율 조사 결과 민간 활용도를 제고하고 조사 방법도 고도화한다.

미디어 데이터 협의체 등 운영(시청률 데이터 품질 인증 등)을 통해 민간데이터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방송통계포털 편의성 제고(원시데이터 자료통합기능 제공 등), 방송콘텐츠가치정보 분석시스템 고도화 및 방송통계포털과의 연계 등 방송 분야 빅데이터 활용기반 조성도 추진한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해외시장 실태분석, 홍보플랫폼 구축, OTT 사업자 애로 해소 및 고품질 드라마 제작비, OTT 콘텐츠 간접광고비 지원 등도 추진한다.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업자 간 ‘선계약·후공급’ 정착 유도 및 원활한 콘텐츠 사용료 협의를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하고 거대 유료방송 및 방송채널거래시장의 불공정행위 조사 등도 강화한다.

방송 분야 종사자 표준계약서 활용을 제고하고 방송사에 근로환경 개선 의무 법제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시장 기반을 조성한다.

시청자위원회(방송사) 및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방통위)의 역할을 강화해 방송 광고 불만 등에 관한 시청자 참여를 강화한다.

규제 혁신이 시청자 복지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광고·협찬 제도개선 이후 시청자 영향평가를 하고 앞으로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유료방송 민원처리절차 제도화 및 민원처리정보공개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협찬이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시청자 기만 방지를 위해 제작비 협찬 시 원칙적 협찬 고지 의무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다각적인 정책 지원과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가칭)시청각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보장 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방송 광고 네거티브 규제원칙 마련 및 편성규제 전면 재검토 등에 상응하는 제재 수준 강화 등 방송이용자 권익 보호 체계를 마련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