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후 황상만 형사(왼쪽)와 박준영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후 황상만 형사(왼쪽)와 박준영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 치러

뒤늦게 잡힌 진범, 범행자백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에게 국가 등이 총 1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이날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으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 최모(36)씨 외 2명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씨 등은 정부를 비롯해 당시 가혹행위를 했던 경찰반장, 당시 불기소 처분 검사 김모씨를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가가 최씨에게 총 13억 97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진범인 김모(37)씨는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였던 최씨를 범인으로 검거했다.

사건 당시 최씨가 입은 옷과 신발에선 어떤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여 최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징역 10년을 살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3월 경찰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접해 김씨를 검거했다. 이어 김씨는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이내 진술을 번복했고 결국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씨는 이후 2013년 “경찰의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최씨의 자백 동기와 경위를 수긍하기 어렵고 내용도 허위자백일 가능성이 높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은 최씨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김씨를 체포해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1·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2심은 “김씨의 자백과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하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6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은 최씨는 총 8억 6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이 가운데 10%를 진범 검거에 도움을 준 황상민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에게 기부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최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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