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장 위험물 취급기준 위반 사례.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1.13
건축공사장 위험물 취급기준 위반 사례.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1.13

연면적 5000㎟이상 330곳 단속… 139곳 행정처분

위험물 관련 전체 건축공사장 화재의 13.5% 차지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지난해 11~12월 24일까지 실시한 건축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에 대한 불시 단속 결과 141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서울시내 건축공사장 중 연면적 5000㎟ 이상 330곳으로 사전 통지 없이 진행했다. 

이번 불시단속 결과 전체 330개소 중 139개소에 대해 과태료 총 22건, 조치명령 84건, 현지시정 35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내용은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고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위반, 주변 가연물 적치, 표지판 기재사항 불량, 임시소화전 수량 부족 등이 지적됐다. 

구체적인 위반사례는 구로구의 한 공사장은 콘크리트 양생용 등유를 지하 1층에 무단으로 보관했고 서초구의 한 공사장은 지하주차장 바닥에 작업할 페인트를 지하 2층에 무단으로 보관했다. 강남구의 한 공사장은 대형소화기가 작동 불량 상태로 지상 1·2층에 설치됐다. 

위험물저장장소 표지판 기재사항 수정 위반사례.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1.13
위험물저장장소 표지판 기재사항 수정 위반사례.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1.13

최근 3년간 서울시 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3건이며 유류 취급 부주의 등 위험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재가 30건, 위험물로 인해 크게 확대된 화재가 21건으로 위험물 관련이 전체 건축공사장 화재의 13.6%를 차지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건축공사장에서 공정별로 사용하는 대다수의 화학제품이 위험물에 해당한다”며 “위험물을 일정 수량 이상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의 승인을 받고 적법한 저장시설을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 화재 인명피해는 총 20명(사망 2, 부상 18)으로 위험물과 관련된 화재 시 인명피해가 9명(사망 2, 부상 7)으로 45%를 차지했다. 

건축공사장은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 임시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위반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한파 시기 건축공사장은 화재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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