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사무 발굴 교육 실시
공동 추진 방법 논의 예정
[천지일보 용인=류지민 기자] 용인시가 13일 ‘용인특례시’ 출범 1년을 앞두고 특례 권한 확보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해 12일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와 특례 인정 조항 등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 다만 현재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구체적인 특례 권한이 담겨있지 않아 자치권한과 재량권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용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용인특례시 출범 TF팀’을 구성해 특례 사무 발굴 및 권한 이전을 위해 대응하고 있다.
특례시 출범 TF팀은 자치행정실장을 단장으로 재정·복지·조직·대외협력 분야의 팀장과 실무지원반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TF팀은 특례시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행정·복지 정책을 개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는 13일 실·국·소 주무팀장 18명을 대상으로 ‘특례시 현실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한 특례 사무 발굴 교육을 실시했다.
용인시는 고양·수원·창원 등 인구 100만 도시와 함께 ‘4개 특례시 출범 공동 TF’를 운영해 공동 대응한다.
공동 TF팀은 매달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또 오는 19일 수원시청에서 열리는 첫 회의에서는 4개 시의 로드맵 공유 및 공동 추진 방법과 향후 간담회 일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름만 특례시가 되지 않도록 권한을 확보해 ‘친환경 경제자족도시 용인’을 조성할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용인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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